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전치부 임플란트는 물론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1악당 1,219,07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609,500원이다. 부분틀니 수가는 기존과 같은 1.279,060원이며, 임플란트 보험수가도 재료대 18만원(평균)을 포함, 1,215,680원이다. 각 행위별 단가는 아래와 같다.
환자가 오면 종전처럼 급여 대상자인지를 판정한 다음 시술 동의 후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신청/조회 - 등록 순으로 진행하고, 등록확인 후 시술하면 된다.
화면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노인틀니/임플란트 요양기관 업무처리 매뉴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적용 연령 확대로 올해에만 10만4천~11만9천여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돼 831~97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틀니(완전,부분) 치과임플란트 비용 현황 (치과의원 기준)
분류번호 수가코드 한글명 상대가치점수 비용(2015.7.1)
-----------------------------------------------------------------------------
찬1가(1) UA10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2034.86 157,700
찬1나(1) UA11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인상채득(2단계) 3391.43 262,840
찬1다(1) UA12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악간관계채득(3단계) 2034.86 157,700
찬1라(1) UA13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납의치시적(4단계) 2713.14 210,270
찬1마(1) UA14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의치장착및조정(5단계) 3391.43 262,840
1,051,350
찬3가(1) UA301 부분틀니[1악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2026.68 157,070
찬3나(1) UA311 부분틀니[1악당]-인상채득(2단계) 2287.44 177,280
찬3다(1) UA321 부분틀니[1악당]-금속구조물시적(3단계) 4868.66 377,320
찬3라(1) UA331 부분틀니[1악당]-악간관계채득(4단계) 1404.48 108,850
찬3마(1) UA341 부분틀니[1악당]-납의치시적(5단계) 1389.63 107,700
찬3바(1) UA351 부분틀니[1악당]-의치장착및조정(6단계) 4527.03 350,840
1,279,060
찬5가(1) UA501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2034.87 157,700
찬5나(1) UA511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인상채득(2단계) 4257.08 329,920
찬5다(1) UA521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악간관계채득(3단계) 3333.4 258,340
찬5라(1) UA531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납의치시적(4단계) 2713.15 210,270
찬5마(1) UA541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의치장착및조정(5단계) 3391.44 262,840
1,219,070
찬11가(1) UB111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및치료계획(1단계) 1336.35 103,570
찬11나(1) UB121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식립술(2단계)5746.31 445,340
찬11다(1) UB131 치과임플란트[1치당]-보철수복(3단계) 6280.86 486,770
1,035,680
찬11나(1) UB121002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식립술(2단계) 2873.16 222,670 재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