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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협, 원장-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제정

총 19개 조항에 페이닥터 근무에 필요한 모든 규정 담아

 

치협이 치과 내 종사자 간 근로기준의 가이드가 될 '치과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제정해 9일 발표했다.

이번 체크리스트 제정은 치과 내 종사자 간 마찰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회원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했다.

치협이 이번에 제시한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는 ▲총칙 ▲근무장소 ▲업무범위 ▲계약기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근무복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의 책임 ▲신상 신고 ▲협조사항 ▲퇴직 후 지켜야 할 사항  ▲퇴직절차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분쟁 ▲계약의 효력 등 쌍방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계약기간 조항에선 '수습기간을 명시할 지 여부와 수습기간 중의 급여도 미리 정할 것'을, 급여 및 상여 조항에선 'Net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절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선 안되며, 매년 지급해서도 안된다'고 근로기준법을 들어 설명했다. 봉직의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도 원장이 부담해줄지, 봉직의가 자비로 가입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유사시 봉직의가 진료한 환자의 배상과 관련해서도 '원장 대 봉직의의 책임비율을 숙련도와 급여수준에 따라 6:4, 7:3, 8:2 등으로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가이드 제정을 주도한 노상엽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은 "과거에는 선후배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 계약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전반적인 고용 문화가 변화하면서 치과 내 분쟁의 소지가 커짐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위원회 최희수 위원장도 "2014년도 봉직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52%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듣고 이번 사업을 채택하게 됐다"며, "이번 봉직의 계약서에는 봉직의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면서 선배 개원의들의 입장 또한 반영이 되도록 애를 썼다"고 말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