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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무협 '수술보조는 치과간호조무사의 몫'

간담회 열고 입장 정리… '관련 단체와 상생방안 마련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수술보조가 고유 업무인 간호인력임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간무협은 홍옥녀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기법 시행과 함께 치과위생사와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각 직역간의 의견들이 나왔고, 각 단체는 서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는 의기법 시행 후 그리고 간무협의 새로운 수장이 선출되면서 회원들을 향한 공약실천의 첫 걸음이 되는 자리로, 앞으로 간무협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었다. 홍옥녀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회원 서신문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알리며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안내한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이며,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간무협 회원들 중에는 수술보조 업무가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6월말 기준 전국 201개 치과병원에 치과위생사는 2,472, 간호인력은 417(간호사 115, 간호조무사 302)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통해서 보면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간무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서라도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인 수술보조 업무를 명확히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현재 풀어내야할 숙제로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상생방안에도 힘내 목소리를 냈다. 그는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원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비단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치협과 치위협도 마찬가지다. 3개 단체가 참여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뜻을 같이하는 단체만이라도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치과종사자 직역 상생방안을 마련, 관계법령 개정안에 담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합의점 도출을 위한 홍 회장은 방향성에 대해 묻자 그는 복지부에서 수술보조 등이 간호인력 업무에 고유 업무라는 것이 답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서로 내놓을 것을 내놓으며 다각적 방안을 고려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간무협은 간호인력개편 기본 입장 재확인 간호인력개편 간극 좁히기 위한 강구책 마련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시정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마련 의료기관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의 사업을 실천해 나갈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