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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교정치료 중 미맹출 초기 사랑니 제거는 급여대상일까?

심평원 '질병의 상태로 보기 어려울 경우 비급여가 타당'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덜 자란 미맹출 사랑니를 초기 단계에 제거한 경우 이는 급여대상일까 비급여 대상일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다른 치과의 의뢰를 받아 각각 13세와 14세 교정환자의 미맹출 사랑니를 발치하고 비급여로 처리한 2건의 케이스에 대해 진료내역을 심의했다. 그리고 이 2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비급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교정치료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등)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는 결국 초기 단계의 미맹출 사랑니를 질병의 상태로 봐야할지가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이랬다. 

 

- 교과서나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은 상하악 매복치의 경우 뿌리가 완성되는 시기를 18세~25세로 보고 있다. 이때 매복치란 악궁내 crowding 또는 비정상적인 맹출 경로나 물리적인 장애물로 인해 맹출에 실패한 치아를 말하며, 치배란 싹에서부터 맹출되기 전까지의 치아발생 구조물을 말하는데, 성장기 아동에서 발육 중인 사랑니는 일반적으로 치아의 치근이 2/3이상 형성되지 않은 경우 맹출 방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치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출된 진료기록부와 파노라마 영상자료에 따르면 A사례(M/14세)와 B사례(F/13세)는 각각 초진 1회 내원 시 전달마취 하에 #38번 부위에 Surgical extraction(Germectomy)을 시행한 경우이다. 진료기록부상 환자 상태에 대한 증상 기록이나 병적인 질병 상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파노라마 영상자료에서도 비록 치관이 칼슘화 되어 있지만 치근이 2/3 이상 형성되지 않아 맹출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2건의 사례는 하악골에 제3대구치 치아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병적인 질병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급여가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