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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개설자 변경·구인광고 잦은 치과 '상시 감시'

서치 '사무장치과 근무 꿈도 못꾸게 할 것'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온 유모(55세, 여)씨 등 사무장 4명과 민모(45세) 씨 등 치과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장치과를 차려놓고 환자들을 진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과는 4년간 개설자가 네 차례나 바뀌면서 사무장치과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는데, 사무장 뿐만 아니라 이들 개설자 명의에 오른 치과의사 4명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불법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개원가의 감시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을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자의 변경에도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스탭 근로계약을 주도하는 경우 등으로 정리하고, 25개 구회와 협조해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제보를 통해 수년간 개설자 변경이 잦은 치과와 사무장 의심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한편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키로 한 것. 또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강화하고,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과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만큼 사무장치과 근무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무장치과에 명의를 대여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및 행정처벌은 물론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노원구에서 적발된 4명의 치과의사는 민모씨 이외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 그리고 박모 원장인데, 이 가운데 박모 원장은 현재 자신의 치과를 정상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