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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하나로' 'i-pro' 전자서명 서비스 신청 접수 중

'전자차트 법적 효력 위해선 반드시 설치해야'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전자차트의 경우 이 기능이 없어 의료분쟁 발생 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했더라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드디어 오스템의 '하나로'와 신흥 'i-pro'에 대해 전자서명 기능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한 것.

서울지부 법제팀은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임을 주장하면 치과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인인증모듈을 설치해 전자차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나로'와 'i-pro'의 전자인증 도입 방법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오스템 '하나로'

⑴ 전자차트에 공인인증 모듈 추가 시, 시점인증서비스(TSA)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국정보인증(KICA)에 매월 1만원의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함.
 * TSA 인증비용∶ 의사 1인 10,000원/월 , 추가의사 2,000원/월
 * 인증서 발급비용: 4,000원/년 (프로모션 기간 중엔 면제)

⑵ 설치 방법은 5월11일 이전에는 전담 상담원을 통하여 설치하며, 이후부터는 모든 고객에게 배포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전자인증서비스 신청은 http://it.osstem.com/sign 에서)  

신흥 ‘i-pro’

⑴ 전자서명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며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한국전자인증)의 규정에 따른 비용만 해당기관에 납부하면 됨.
 * 가입비: 110,000원 / 발급비 : 4,400원 / 갱신비 : 4,400원 (※부가세포함)
 * 가입비 및 발급비는 사업자당 최초 1회만 발생하고 발급비는 전자서명하는 원장 수 만큼 발생하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만 1년이고 이후 갱신 때마다 갱신비용 발생

⑵ 설치방법∶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02-575-2882)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