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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위생사 2015 보수교육 일정 발표

치위협, 홈페이지 통해 공고 … 인원`점수 확인후 참가 해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0일 치위협 홈페이지(http://www.kdha.or.kr/) ‘2015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8에 의해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치위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시행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게시한 일정을 참고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면 된다(교육일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위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이미 2015년도 보수교육은 지난 1월 임상회 상반기 보수교육(4)을 시작으로 2월 중앙회 치위생교육원(2) 3월 보건회에서 보수교육(4)을 진행했으며,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김민정)는 지난 2월과 3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를 통해 각각 보수교육 점수 4점을 부여했다. 13개 지부 중에는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가 처음으로 지난 1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대공연장에서 4점 이수가 가능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타 단체의 경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오는 25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치과위생사 참가자에게 보수교육 2점을 부여한다.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는 5월 춘계와, 11월 추계 학술대회에 각각 2점씩 부여 할 수 있는지, 또 대한심미치과학회도 오는 12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2점 이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보수교육 점수 이수를 위해 타 단체 주최교육(기타 승인된 교육)의 평점 인정은 치위협과 협의를 거친 교육에 한하므로 참석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도회, 산하단체 교육세부사항은 커뮤니티>시도회, 산하단체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수교육처럼 모든 현장 교육은 사전등록 및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인원과 기간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 참가 시 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현장교육 시 RF카드를 활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으로 참가자들은 협회 회원증 카드 또는 임시출결카드를 강연장 출입 시 정확하게 체크해야만 한다.

 

아래는 연간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