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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분담금제 도입

보험금 500만원 수령 위해선 분담금 50만원 미리 내야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도 올해부터는 손해분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손해분담금제도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물론 다른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분담률은 ▲보험금 수령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땐 10% ▲1천~2천만원 미만일 땐 20% ▲2천만원 이상일 땐 25%로 정해졌다. 따라서 오는 5월부터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50만원을, 1천만원일 땐 200만원을, 2천만원일 땐 500만원을 보험사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치협은 이번 손해분담금 적용과 관련,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접수 건수가 2013년 846건에서 2014년 1,049건에 이를 만큼 급증하는 등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의 발생'을 이유로 꼽았다. 보험회사 측이 보험료 5% 일괄 인상 또는 손해분담금 20%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치협이 나서 손해분담금 차등 적용으로 가입자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것. 실제 보험금 수령액의 70% 정도는 1천만원 이하(손해분담률 10%)에 해당한다는 것이 담당 위원회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손해분담금제 적용은 치협의 가입자 유치활동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엔 현재 1만2천여명이 가입돼 있는데, 근래 들어 치협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페이닥터들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원가에 권유해 왔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기본보험료(연간) 30~35만원에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