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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기법 사태 결국 국민권익위로.. 치협이 민원접수

'이대로면 치과의료 현장 7만여명이 불법에 내몰릴 판'

치협이 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져갔다. 지난달 24일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국민권익위를 방문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

이번 민원신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행정유예가 끝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무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에 대비, 개원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치협은 이날 방문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닥칠 치과종사자간 직무갈등 사태 해결에 정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도록 촉구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며, "거의 모든 치과가 범법기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치협은 화원들에게 어느 행위가 합법이고, 어느 행위가 불법인지 조차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 치무이사는 이어  "현재 수도권 중심을 제외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소도시에서도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정상진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유예기간 동안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치위협, 간조협이 참여하는 4개 단체 협의체를 통해 '업무범위 조정안' 제정에 매달려 왔으나 조정안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를 즈음 치위협이 합의내용 중 간호조무사의 일부 업무를 삭제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청함으로써 합의안 자체가 무산된 상태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이날 "의기법 시행과 동시에 개원 현장의 7만여 인력이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문제와 관련, 먼저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구한 다음 보건복지부를 움직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