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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보수교육 ‘필수’ 없애며 규정 대폭 완화

전국 연수위원회 회의 열고 새로운 규정 마련

 


2015년부터 치과위생사들의 보수교육 이수 방법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7일 전국 연수위원회 회의를 열고 치과위생사들이 면허신고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돕자는데 동의하며 기준을 재정비 했다.

2014년까지 한해 보수교육 이수 점수 8점은 필수로 중앙회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4점을 이수 받고, 나머지 4점은 시도회·보건회·남자회·사이버교육(학회·외부기관·치위생교육원 교육 상한2점 포함)에 참가해야 이수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수 4의 조항을 없애고 중앙회 종합학술대회를 비롯한 시도회·보건회·남자회·사이버교육 등에서도 최소 1점에서 8점까지 모두 이수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8일 대한치과위생학회 학술집담회에서 처음 발표한 보수교육 이수 변경안은 곧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 교육기관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며, 산하 분과학회 등 보수교육 평점을 신청한 학술강연회 전에도 10여분의 시간을 할애해 변경된 사항을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위원회 측이 밝힌 보수교육 변경사항은 협회 산하 학회 등에서 진행하는 강연이 4시간 이상이면 4점에서 최대 8점까지 취득 가능 치과의사단체 주최는 연간 2치과의사회와 치과위생사회가 공동으로 주최는 4외부 유관단체에서 주최 2논문 제출의 경우 학진등재 학술지 제1저자가 됐을 경우는 4, 공동저자는 2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협회 서류 심사 후 2점까지 이수가능하다.

연수위원회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위한 각 시도회 연수위원회 회의에서도 커리큘럼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임상가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여러번 치를 수 있도록 호도했다. 좋은 컨텐츠와 연자를 중앙회에서도 서포터 해줄 것으로, 질 높고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꼭 받고 싶은 교육이 진행 된다면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들이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교육 컨텐츠 개발, 강연의 집중도를 위한 참가자 구성 등 다시 한 번 우리부터 돌아보고 교육을 실천하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서 요청한 지침의 테마도 전했다. 복지부는 보건윤리’ ‘심폐소생술’ ‘응급의료’ ‘금연등을 포함한 강연을 지향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앞으로 이를 포함한 강연들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복지부 측도 면허신고제가 첫 시행되는 해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이 질 높은 교육을 통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치위협 측에서 제안하는 계획서를 받고 진행할 계획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수위원회 측도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향해 면허신고제는 꼭 이것만은 이수하고 공부해라가 아니다. 보건의료인이기에 이것만은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꼭 면허신고제를 위해 교육 받기보다는 내가 보건의료인이란 직업인으로서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직업인과 같지 않아도 된다는 사명감을 부여 받는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위협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방법 등이 공지가 될 것이지만 참여하고 싶은 학술강연회가 있다면 보수교육 점수가 이수 가능한 지 치위협으로 문의(02-2236-0914) 후 참가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