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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법이 정한 치과위생사 업무 반드시 지켜야"

치협이 어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 내용 전면 반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기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 보장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치위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은 개정 당시 정부와 치협, 치위협 삼자가 함께 학문적 근거와 객관적 검토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고 적법성을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기법은 이미 지난 2013년 5월 23일자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고, 계도 기간을 준 것은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못한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치과위생사 신규인력 1만여 명의 배출기간을 배려한 기간일 뿐이라는 것.

복지부와 치위협, 치협 등이 체결한 의기법 계도기간 설정 합의문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고용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합의문 작성 당시 간호조무사협회 당사자도 포함되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법 계도기간 합의문 전문


또한 이때 치협과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파악을 위해 치과위생사 급여 현황 및 종사비율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치과위생사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코자 합의를 이뤄 연구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치협의 입장변경으로 무산되었다고 덧붙였다.

치위협 측은 “비전문인력에게 치과위생사의 면허업무를 공유시키고자하는 치협의 태도에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치과의사 입장에서 적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개원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비합법적 진료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국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태도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던졌다.

또한 치위협은 치협이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 존폐위기 그리고 치과위생사 수가 부족해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 다르다고 설명하고,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라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치과위생사의 면허자 수는 2015년 현재까지 6만6,741명으로 추계하고 있고, 2014년 말 기준, 치과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2만7,518명으로 파악됐다.

치위협은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임으로 부디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