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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회원들은 다 어디 가고'..치개협 임총 5명만 참가

그래도 정관개정 통해 '대한치과의원협회'로 개명

집행부를 포함해 고작 다섯 명이 참가했으니 세상에서 가장 단출한 총회이지 않았을까? 지난 토요일(20일) 저녁 치협 강당에서 열린 치개협 임시총회는 예정된 6시보다 15분을 더 기다린 끝에 개회했지만, 참석자는 이태현 회장과 김성훈 총무이사 송호택 문화복지이사 그리고 회원의 자격으로 부산에서 올라온 박진용 원장이 전부였다.

총무이사가 사회자로, 또 회장과 문화복지이사가 각각 단상과 회원석을 번갈아 지켰으므로 발상을 달리하면 ‘최소 인원만으로 운영한 가장 효율적인 총회’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태현 회장은 ‘혼자서라도 임시총회를 강행할 생각이었다’며, 회원들의 무관심쯤은 충분히 예상했었다는 듯 애써 태연을 강조했다.

이날 치개협 임시총회가 처리한 안건은 3가지이다. 앞의 두 가지는 치개협의 명칭을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에서 대한치과의원협회로 바꾸고, 재정운용을 은행 및 치과신협 예금으로 한정하는 정관개정안이며, 나머지 하나는 치협 회장 직선제 운동을 추진하자는 일반의안이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집행부 세 사람만으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회의을 이끈 만큼 아주 간단하게 처리됐다. 이태현 회장이 취지를 설명한 다음 ‘질문이 없으면 통과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단체로 치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정관을 바꾸는 작업인데도 ‘동의’니 ‘제청’이니는 물론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 한번 내는 법 없이 총회는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다. 그리고 이날 부로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원협회’로 명칭이 전격 변경됐다. 다만 별칭으로 현재의 ‘치개협’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고서였다.

 

 

명칭변경 건이 임시총회 사안일까?

 

이번 임시총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치개협 정관에는 분명히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정관에 총회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은 단 한 사람이 참석해도 총회는 성립하므로 회장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풀뿌리 회무를 주창하는 치개협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을까?

둘째 ‘개원치과의사협회’를 ‘치과의원협회’로 바꾸는 일이라면 내년 정기총회를 기다려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듯싶다. 명칭 때문에 회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민감한 단체는 아니므로.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애초 비상대책회의에서 임총을 언급할 당시와는 달리 추이에 따라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말자’는 쪽으로 방향을 급히 바꾼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셋째, 이태현 회장이 주도한 이번 임총은 집행부의 회무장악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총회가 끝날 무렵 뒷자리 하나를 차지한 젊은 회원 한사람까지 도합 다섯 명이 참가한 총회였기 때문이다. 참석 인원으로만 보면 차라리 이사회만도 못한 이번 임시총회가 무얼 의미할까? 그리고 그 다섯 명이 바꾼 대한치과의원협회라는 이름이 회원들에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선수범

 

치개협은 일반의안을 통해 내년 4월의 치협 대의원총회에 회장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는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치개협 같은 주변 단체들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무 시스템을 잘 운용해 나가면서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만약 치협이 직선제를 실시키로 했는데, 이번 임시총회처럼 회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어떡할 건가. 내게 어려운 일은 상대에게도 힘든 법이다. 그런 상대를 설득하고 이끄는 데엔 투쟁보다 솔선수범이 훨씬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