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선거인단 회비기준 시정않으면 불출마 선언 할 수도'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 공동성명 통해 '대의원 기준과 불평등' 지적

지난 13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는 4월 26일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철수·이상훈 두 예비후보의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29대 협회장 선거를 치름에 있어 두 예비후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뤄져 진행한 것으로 밝혔다.

 

이들이 공동성명서에 담은 내용은 62년 만에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협회장선가 반드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최근 치협 부회장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려 동창회 줄세우기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중 무엇보다도 선거규정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두 예비후보가 지적한 것은 4월 26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각 지부당 대의원 배정은 협회정관 23조 4항의 권리 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월 1일 현재 회비 납부자 12,97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날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기준은 이보다 3천명이 축소된 회비 및 제 분담금 완납자 9,800여명이라는 것.

 

이에 대해 두 예비후보는 ‘단 한번의 제 분담금미납으로도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 5천명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과반에도 못미치는 만명도 안되는 회원 중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다는 것은 선출된 협회장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의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그보다 하위인 선거규칙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선거 후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거규정을 만드는데 협회가 고른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철저히 외면한 신중치 못한 처사의 결과로 지금이라도 차후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도 “그동안 선거인단, 선거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대해 줄기차게 말해왔다. 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말하는 이유는 선거전에 뛰어들었을 때 뒤끝이 개운치 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 분담금 못내서 선거인단 명부에 오르지 못한 3천 명 중 선거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소송을 낸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치과계는 일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예비후보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치협에게 바라는 바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아직 2월, 3월의 정기이사회는 물론 선거를 준비하며 위원회 등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범치과계의 의견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협회에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만약 두 예비후보의 의견처럼 시정이 안됐을 경우도 각각 표명했다.

먼저 김철수 후보는 “후보등록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공동성명서에 발표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데도 실천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재검토해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예비후보는 “만약에 시정이 안됐을 경우 참여와 불참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시정이 됐다면 전혀 시비가 없는 선거규정으로 흔쾌히 선거에 참여할 것이며, 낙선해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하지만 시정이 안됐을 시 둘중 하나다. 하나는 시정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선거규정 부당성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과 불출마를 선언 할 수도 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