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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역 정확히 갖고 가자는 것일 뿐’

[인터뷰] KCD 최재영 회장

 

 

 

 

지난 6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내려지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용주제 학술 강연에도 참가자는 모인다.

치과의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시술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아직 모호해 하는 치과의사들은 세미나장에 참석해 술식도 배우며 진료 범위를 공유하는 분위기다.

 

최재영 회장이 이끄는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이하 KCD)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미용치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실습 등을 통한 실력 쌓기도 주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국립의료원에서 개최한 KCD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재영 회장을 찾아 학회의 입장과 현재를 들어봤다.

 

최재영 회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치과계의 관심이다. 치과의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시술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술식가이드가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보톡스필러에 대한 내용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률지원금 등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가 말한 치과계만의 표준 술식 가이드에는 보톡스, 레이저,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등의 진료방법을 담는 것으로 우후죽순 늘어만 가는 술식 방법을 바로 잡아 부작용 없이 정확한 시술을 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은 대학 졸업 후 미용성형을 배울 곳이 없다. 이 부분을 KCD가 책임지겠다. 학술강연은 물론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핸즈온을 반드시 병행해 진행 한다면서 학회의 추후 계획도 전했다.

 

표준 술식가이드를 거듭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역간의 다툼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메디컬에서 치과계의 미용성형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력이 짧아 부작용 사례가 많을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이유로 대며 치과계를 공격하는 일이 많다. 학회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로 된 술식을 정리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로 공격을 받는 일도 줄고, 치과계가 차지할 수 있는 범위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학회의 명칭도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에서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로 변경해 학회를 통해 치과의사가 미용 시술에 대해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했다는 것. 이와 더불어 KCD 측에서 인정하는 수료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직 미용성형 중 보톡스필러가 대법원에 상고중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싸우고 있는 만큼 반드시 치과의사들의 합법적인 영역임을 증명해 낼 것이고, 많은 지원을 바란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금까지 KCD로 법률지원금 등의 지원을 해준 단체는 경기도치과의사회와 광주치과의사회라고 밝혔으며 추후에는 더 많은 지부 등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우리의 영역은 정확히 갖고 가자는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등부터 뜻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