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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젠 진료위한 고민에 힘 기울일 때”

의기법 시행과 동시에 계도기간 맞은 치위협 김원숙 회장

 

 

치과위생사들의 진료 보조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2015228일까지 19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갖게 됐다.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의 진료 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에게 의기법 시행과 함께 거치게 된 계도 기간 및 치과위생사 이외의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517일부터 2011. 11.16일 개정된 의기법에 의거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결론이 났다. 기간 설정의 기준 및 계도 기간의 의미는 

A. 계도기간이 2015228, 19개월로 정해진 것은 졸업 시즌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1월이면 국가고시 결과가 발표되고 취업 등의 형태로 신규치과위생사들의 취업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예상해 정하게 됐다.

계도 기간에 응한 것은 보건의료계안의 인력이기에 합의 한 것이다. 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정을 거쳐 근거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치협, 치위협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Q. 계도기간에 치위협의 준비사항이라면

A. 치위협에서 준비할 사항은 없다. 이전보다 훨씬 전문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에 힘을 실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의기법 개정은 거듭 강조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개정은 불가피 한 것이었다.

계도 기간의 준비는 치협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준비가 미흡했던 또는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이유로 얻어진 계도기간이라면 꼭 그 기간을 다 채우기보단 가급적 그 기간을 최소화 하면서 현장에서 합법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의 강제성은

A. 언론 등을 통해 계도기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의기법 시행령은 517일부터 집행하여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계도기간을 거치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엄정한 집행보다는 유연한 집행 등 행정지도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알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인지, 모르고 지시한 것인지는 복지부도 알 것이다. 이에 대한 처분 등은 전수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결정 될 것이다.

 

Q. 치위협에서 고려하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A. 확실한 것은 치과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조무사 업무의 가닥이 어떻게 잡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기법 개정 내용은 진료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치과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치협과 치위협이 일단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 논의 후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하더라도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나누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Q. 특성화고에서 양성되고 있는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견해 및 계획은

A. 특성화고가 처음 출발할 때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하는 복지부조차 관여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치협이 진행한 것이다. 그 당시 교과부에게 왜 복지부와도 상의 없이 치의간호보건과를 운영하게 됐는지, 이런 상황이라면 아류성 인력을 양산하는 것으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의견을 피력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절대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서는 범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복지부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특성화고 출신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이에 치과위생사가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고려 중이다. 유명무실한 내용 말고 세척 등 중요한 감염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재검토해, 치과위생사가 교육을 맡아 양성할 수 있는 치의간호보건과 교육에는 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