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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국립치의학연구원 '결승점이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지부간 유치경쟁도 뜨거워질듯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법률적 근거 확보를 위해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가 유일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안 사유에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뒀다.
개정법률안에는 제28조에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한 조항들을 신설했다.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원천기술,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기술의 연구 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치의학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 지원,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등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제28조의3)'를 규정하고, 28조의4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는 등의 조항을 넣어 임원의 수와 임기를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부칙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설립추진단의 설치에 관해서도 규정해뒀다. 이에 따르면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위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설립등기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간 법률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박태근 협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필요성에 공감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용역비가 포함된 만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 
이같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해부턴 지부간 연구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부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충남 등 5개 지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