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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11년이나 걸렸다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법률안.. "이제 겨우 첫 단추 꿴 셈"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드디어 첫 물꼬를 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오전 10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을 심의 ·가결한 것.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이다.
아직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은 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조정,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찮지만, 일단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첫 단추를 원만히 꿰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소위 통과 직후 "11년 숙원을 풀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어 "취임 직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라 말했었는데, 성과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뜻이 깊다”고 강조하고,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득 등 난관이 남아 있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살얼음을 타는 심정으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치협은 지난 10년간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상당부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생산액 기준 한 해 3조3000억 원을 넘어선 치과산업 규모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치협은 현재 이번 법안과 관련 '오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률안이 통과를 위한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시도지부간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속 지자체와 힘을 합쳐 연구원 유치에 팔을 걷어부친 지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다섯 곳. 이 가운데 충남은 이미 천안에 5천132㎡ 규모의 용지까지 마련해둔 상태이고, 대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조명희 의원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이원혁 위원장은 ▲전국 최고의 교통요충지, ▲풍부한 치과관련 인프라,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등 우수한 연구기반 보유, ▲공동연구가 가능한 우수한 연구센터 보유, ▲덴탈 친화적인 의료산업 관련 정책 등을 대구의 강점으로 꼽았다.


이날 축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그러나 '치협의 역할은 법안 통과까지'라고 선을 긋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