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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사나 약사 권고 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받아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0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3,444명(해외유입 7,95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4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9,923건(확진자 11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4,370건, 신규 확진자는 총 658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3명, 부산 33명, 대구 10명, 인천 23명, 광주 4명, 대전 4명, 울산 25명, 세종 0명, 경기 204명, 강원 11명, 충북 11명, 충남 6명, 전북 15명, 전남 6명, 경북 28명, 경남 36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의 경우 내국인 11명, 외국인 17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이, 지역사회에서 2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백신 접종인원은 전일에 비해 크게 늘어 10만2,39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차 신규 접종자는 6명에 그쳤고, 따라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60,577명에 불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3명, 화이자 백신에서 1명 등 접종 후 사망사례도 4건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17일 0시 기준 신규 이상반응 현황에 따르면 일반 이상반응 97명,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건, 중증 의심사례 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자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9대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9대 취약시설은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 카폐 등으로, 집합금지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수도권과 부산지역에선 '의사나 약사 권고 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어기면 벌금은 물론 치료비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유사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또 택배나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주 2회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