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규칙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 등록 2019.02.19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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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치과는 포함 안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을 적발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내려지는 첫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는 100~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평가를 통해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94곳(38.5%)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 한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2곳 중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보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28.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13.9% ▲야간당직일수(주 3회) 13.5%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최소 10시간) 12.7% ▲연차 휴가 7.8% ▲당직수당 7.4% ▲응급실 수련시간(1회 최대 12시간)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준수 항목수별 기관 수에선 1개 항목만 미준수한 기관이 38개(40.4%)로 가장 많았고, 2개 항목 미준수 18개(19.1%), 3개 항목 미준수 7개(7.4%), 4개 항목 미준수 12개(12.8%), 5개 항목 미준수 8개(8.5%), 6개 항목 미준수 10개(1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을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수련기관들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과 전공의 수련병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치과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치협이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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