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케이제이메디텍에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

  • 등록 2017.07.13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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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텍코리아도 GMP 정기심사 미신청으로 수입업무 정지처분 받아


(주)케이제이메디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제조업체인 케이제이메디텍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 픽처의 길이(골내 삽입부 길이)를 허가 받은 길이보다 짧게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처분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케이제이메디텍은 광주광역시 소재 임플란트 제조업체로 'JUST 임플란트 시스템'이 주력 상품이다.
(주)바텍코리아도 GMP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5세대상아질접착시스템, 심미수복용복합레진, 치과용알지네이트인상재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주)케이제이메디텍과 마찬가지로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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