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 두 제품 판금 · 회수 조치

  • 등록 2017.02.23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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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유 밝혀

대종의료기와 (주)비에스앤코가 제조, 판매해온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가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대종의료기의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 DR-1 모델과 (주)비에스앤코의 WLA-100W에 대해 이같이 명령하고, 회수 이유를 '수거검사 결과 성능 부적합'이라 밝혔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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