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성합금에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15.08.05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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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받지 않고 제품 판매해오다 적발

치과용귀금속합금 제조업체인 대구 달성군 소재 (주)삼성합금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합금은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 업체는 의료기기법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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