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할 수 있는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 등록 2013.06.04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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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제1회 턱관절장애 연수회 7월 개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사진)가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제1회 턱관절장애 연수회를 오는 713일부터 이틀간 지부 회관에서 개최한다.

 

개원의가 할 수 있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진단, 치료, 보험청구 등 실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치료인증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치과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진단 및 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보험청구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인적, 장비, 시설 등 기준에 부합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인증기관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전영찬 회장의 공약사항으로 공을 들인 행사다. 지부 정책위원회의 장기 정책과제로 준비, 검토돼 왔다. 이러한 준비 끝에 회관 재건축으로 쾌적한 교육장소가 마련된 올해를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단순한 증례에 대한 1차적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능력을 키우고 복잡하거나 난치성 증례는 전문과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익히게 된다. 지부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턱관절장애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접근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제회비를 완납한 경기도 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이 등록 가능하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신한은행 100-011-633045 예금주 : 경기도치과의사회> 신청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031-248-6621~2)으로 하면 된다. 보수교육 2점 인정.

 

<교육일정>

 

최지현 기자 jhchoi@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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