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경치'.. 최유성 회장 복귀

  • 등록 2020.05.26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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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회원들 '혼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또 한차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이 최유성 전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 6일 치른 회장단 선거에서 큰 표차로 당선되고도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따라 자리를 비워야 했던 최유성 회장이 다시 회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유성, 전성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과 나승목, 하상윤에 대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대신 그 기간동안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임시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수원지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결정 결과를 송달했고, 같은 날 나승목 회장단은 곧바로 회무에서 물러났다. 나승목, 하상윤 두 사람은 25일 저녁 기자들에게 배포한 짧은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함께 해준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남겼다. 한 측근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나 전 회장의 전언을 '더 이상 법정다툼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나 회장단은 경치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단의 당선무효를 결정함에 따라 치러진 3.23 재선거에서 단독후보의 자격을 얻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경치 회무를 맡아 왔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뒤집고 당선무효를 결정하기 위해선 선거관리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히 소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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