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접수

  • 등록 2019.08.12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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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내용은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피해 유형: ①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② 위임진료 ③ 과잉진료 ④ 진료 마무리 미비 ⑤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⑥ 기타 및 피해 내용 ▲추정 피해 금액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으로, 이메일로 배포한 양식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회원들로부터 재공받은 자료는 1인1개소법 및 관련 대응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결과를 정리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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