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본부가 주도적 직접적으로 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 ”

  • 등록 2013.02.23 09:45:26
크게보기

복지부 '상법상 회사는 부분적 지원 역할에 그쳐야'

유디치과의 본부중심 지점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8일 치협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질의와 같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임대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치협은 앞서 지난 1월 8일 ‘유디치과 본부가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 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적합한 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유디치과 목포지점 개설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000치과의사회는 지난 1월 16일 '유디치과그룹에서 목포지점 의료인을 직접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기본급 및 지분)을 받고 있어 유디치과그룹이 프렌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저촉 여부 및 저촉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사실관계 파악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복지부에 질의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2월 13일 000치과의사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000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 고용의료인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자격정지 및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jhchoi@dentin.kr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