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틀니 등 무면허 의료행위 해온 '머구리' 검거

  • 등록 2016.03.29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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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50~60만원, 보철은 치아당 10만원씩 받아.. 2명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

 

싼값에 틀니나 보철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노인 200여명을 상대로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A씨(55세) 등 5명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틀니는 50~60만원, 보철은 한대에 10만원씩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에어터빈과 마취제 등 관련 의료기기들도 압수했다.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치과기공소에서 일 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 면허없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 전문 의료행위를 한 데다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극히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틀니 등을 제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기간 동안에만 200여명을 상대로 총 6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직업 없이 이 일을 업으로 해온 점이나 압수된 거래 장부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확인 중이다. 이들은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회원들을 상대로 틀니 점검 등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동경찰서는 이번 단속사례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다른 치과기공소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보건소 등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들이 환자들이 멀쩡한 치아를 빼거나 잘못된 보철치료로 구강상태가 악화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환자들을 주로 겨냥하는데다 수법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사법당국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틀니의 경우 7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7년,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므로 범행 대상은 대부분 돈이 없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들과 노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사건에 대한 방송매체의 보도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41201571765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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