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 이용한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 등록 2016.03.23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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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입몸성형, 악안면교정술 등 대상

국내 치과에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입몸성형이나 악안면교정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시술받은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만 미용성형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환급창구는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 등의 면세구역 내에 설치돼 있고,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 양양 대구공항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환급받은 외국인 환자는 3개월 이내에 출국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치과를 포함해 총 1,522개 기관이다.

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엔 환급이 되지 않는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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