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협조 사항 전달

  • 등록 2015.03.0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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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6,820개 치과, 244개 보건소에 서신 발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무협)가 오늘(3) 19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간무협의 행보를 밝히고 나섰다.

간무협은 전국 16,820개의 치과의료기관에 서신을 보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지 말 것 치과위생사도 주사, 투약, 측정, 수술보조 등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하지 말 것 제도개선협의체 구성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간무협 측은 보건복지부가 치과 종사직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계도기간동안 운영한 TF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기에 이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로 의기법 시행령이 마무리 되면서 지난 1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을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은 치과의료기관 및 전국 244개 보건소에도 함께 발송됐으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간무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운동, 치과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센터, 치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며, 곽지연 치과비대위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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