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합의율 치과 60%

  • 등록 2013.10.04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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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 44건 중 각하 19건, 합의 15건

 

지난 해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의 합의율이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총 신청 건수는 44건이었으며, 이 중 19건이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불개시 된 이유는 불참으로 인한 각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차가 개시된 25건 중 합의조서를 작성한 경우는 총 15건으로 개시 건수 중 약 60%가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는 1,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위원회나 혹은 조정 담당판사가 조정신청 된 사건이 조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5, 조정불성립은 4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원의 경우 총 96건 가운데 58건이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며, 개시된 38건 중 20건이 합의해 약 53%의 합의율을 나타냈다.

 

한편, 조정중재 평균 처리 기간은 78.8일이였으며, 170건 중 61~90’이 1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액별로는 조정의 경우 총 신청총액은 21619164393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구간은 ‘100만 원 이상 500 만원 미만’(98),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94)이었다.

성립 금액은 총 99465428원이었으며, 이중 ‘100만 원~500만 원 미만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19건으로 조사됐다.

의료행위별 신청 건수는 치과의 경우 의원 44건과 병원 4건 등 총 48건 중 발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8, 임플란트와 의치가 각 3, 교정 2, 기타 16건이었다. 신청 지역은 치과의원의 44건 중 서울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 전북 3, 경남강원부산이 각 2, 인천대구광주충남경북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최지현 기자 jhchoi@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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