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에게 침습 행위 방문진료 허용 안될 말"

  • 등록 2013.06.2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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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종걸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성명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7일 치협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 특히 치과 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협은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과기공사의 경우 환자에 대한 침습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우려했다.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침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침습적인 행위를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이라는 합리적 통제방법을 배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전달체계를 이용해 시설단독개설까지 허용할 수 있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치협은 지난 2010년 3월 12일 처방과 시설단독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법률안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 jhchoi@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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