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집행부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의 한 요식업소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제20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만에 가진 첫 상견례나 마찬가지여서 '방문 구강관리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등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송년회를 겸해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치위협에선 박 회장을 비롯, 강경희 · 유은미 · 한지형 · 전기하 부회장과 김은희 홍보이사 그리고 양윤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정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대 집행부에선 많은 것들을 욕심내기 보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지금은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도화나 법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무 브리핑에서도 박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제도 정비 부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치위협은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방문 구강관리' 수행에 대한 법적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해, 물리적으로 병원을 벗어난 방문 서비스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치위협은 따라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민생 법안으로,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단체는 물론 환자·노인·장애인 단체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치위협은 이에 대해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닌,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이라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치위협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제도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지만, 현재 재가급여와 달리 시설급여에는 치과위생사 배치 기준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 "시범사업 결과, 전문 구강관리를 받은 요양시설에서는 호흡기 질환 입원 횟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 효과도 확인됐다"는 것이 치위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정란 회장은 “요양시설 구강관리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치과위생사는 직접적인 케어뿐 아니라 돌봄 인력을 교육하고 시설 전체의 구강건강 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자발적 채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요양시설 필수 배치 인력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위협은 "향후 해당 법안과 제도 개선이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이 집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소통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