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을 채택, 오는 4월 26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관 제16조 2항에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한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 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모든 회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1건당 5백만 원을 차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에게 회원들의 지지를 모아 줌으로써 추후 회무 집행에 힘을 실어주자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탈락 후보와의 야합을 낳는 등 선거 공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었다. 선거운동원제 역시 선거운동의 자격을 놓고 후보자간 잦은 시비를 불러 왔었다.
이사회는 이어 정관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정관 제26조) 최종 의결하고, 회원 권리 강화 조항 (정관 제10조)에 대해선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이같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치협안으로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구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 이강운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가결했다. 정휘석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송종운 · 이정호 치무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정국환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이사회는 또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회장 고홍섭)를 39번째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진단검사학회는 2017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현재 150여 명의 회원이 치의학 진단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절기 상 입춘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뜨거운 만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