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 등록 2024.05.16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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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 방지책.. 19세 미만 · 응급 환자 등은 예외

 

오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타인 명의로 간겅보험증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기 때문. 
이에 따라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들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된다. 또 소지한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건강보험 자격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치협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안전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ㆍ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면서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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