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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치위생사가 월급 140만원 받는다고?"

MBC 검법남녀에 '명칭 왜곡 · 명예 실추 공식 사과' 요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가 지난 10일 방영된 MBC 검법남녀 시즌 2, 제6화가 치과위생사의 명칭을 왜곡하고 비하했다며 MBC측에 공문을 보내 정정을 요청했다.

치위협은 지난 13일 발송한 이 공문을 통해 '문제의 방송에서 치과위생사를 치위생사로 표현하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존재로 묘사해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고, MBC 사장과 드라마국장 명의의 정정문 게재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C는 드라마 제작진이 긴급회의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치위협 홍보위원회에 구두로 사과하는 한편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드라마는 극중 인물인 차도희를 월급 140만원을 받는 치과위생사로, 언니 부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의사를 매수한 용의자로 묘사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직임에도 정부가 지정한 월 최저임금인 174만 5,15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업종으로 묘사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치위협은 앞으로도 치과위생사의 명칭 오류 및 역할 왜곡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