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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 내 기공실도 제조업허가 받아라?

치기협 주장에 치협 '심각한 진료권 침해' 반박


 

치협이 '치과에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전문지들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인 셈.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라며,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당연히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일부'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지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것.
치협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치협은 '그럼에도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치기협의 주장이 의견 전달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문에서의 치협의 공식 입장 .


치기협은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치과기공사들의 업무 범위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저축을 받지 않는 치과 내 치과기공실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작하는 기공물 단속 등을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