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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구강정책과 롱런 위해선 복지부에 '사람'부터 키워야

일단 기존 5명으로 출발.. 치협, 업무 발굴 적극 지원키로

 

신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공포한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건강정책국 내 구강정책과의 설치 및 담당 업무를 명기하고, 초대 과장에 장재원 전 구강생활건강과장을 임명했다.
개정 시규에 명시된 신설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다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지원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12가지. 이 가운데 전담부서로 독립하면서 추가된 업무는 구강보건 관련 단체 지원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아동 구강건강 증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 4가지이다.
인력은 증원키로 한 2명이 아직 발령 전이어서 직전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치과 업무를 담당했던 5명으로 일단 틀을 잡았다. 장재원 과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이승묵 행정사무관이 구강보건 분야를, 임영실 보건사무관이 치과계를 담당한다.  


또 실무에선 노병권 주무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사업안내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 교육, 홍보, 통계관리 ▶치의학산업연구 육성 업무를, 이우정 주무관이 ▶구강보건 법령 제 · 개정 ▶구강보건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 육성 ▶치과의사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문의 제도 운영 ▶치과의사 전공의 제도 개선 ▶치과의료 정원배정 및 보수교육, 의료기관관리 등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업무를 각각 맡았다.
구강정책과가 이같이 첫 걸음을 뗌에 따라 치협도 11년만에 신설된 전담부서의 안착을 적극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곧바로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이 정책제안서에는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 자리매김해 향후 치과의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질적, 양적으로 관장업무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완성된 정책제안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담부서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내에 사람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구강건강과에서 보듯 애정없는 과장들이 잠시 다녀가는 경유지 정도로 여기게 해서는 구강정책과도 같은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관심있는 이들은 '치협이 장학금을 줘서라도 젊은 치과의사들을 공직으로 유도하고, 이들이 구강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통해 진료 이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 치과의사 출신 공무원은 요양보험제도과를 맡고 있는 최종희 부이사관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