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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Cone Beam CT 포함

심평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진료행태 개선 유도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19년도 치과분야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Cone Beam CT를 포함시켰다.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 등으로,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이 신설됐고, 유지 항목인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척추수술과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모두에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들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등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