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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위생사들 '법적 업무보장' 리본달고 근무한다

캠페인 통해 '업무범위 법적 명문화'에 직접 나서기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캠페인을 통한 업무범위 현실화에 나선다. 치위협은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 항목을 반영하지 않자 캠페인을 통해 직접 업무범위 현실화에 앞장서기로 한 것.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어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으나,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 상 표기돼 있지 않아 불법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법적 명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인력과 구강보건 수혜 당사자인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운동으로 이원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실제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캠페인으로 약 15,000여 명에게 협회 및 각 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이와 관련한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치위협은 밝혔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개별 지지서명 운동은 치위협 시도회와 임상회가 주축이 돼 치과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회원들이 해당 기관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지면을 통한 참여와 웹페이지 참여로 나눠 편의성을 높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준비됐다.
치위협 관계자는 “당초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치과위생사만이 아닌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 과정을 거쳐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와 관련한 항목이 법적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올 12월과 내년 1월 중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