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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10년 숙원 '구강정책과 신설' 카운트다운

직제개편안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후 1월 중 시행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국 내 구강정책과 신설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철수 협회장이 '99% 확정적'이라고 운을 띄운지 12일 만의 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과계는 1월 중엔 정부 직제에서 당당히 '구강정책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됐다. 김철수 집행부로선 오래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받은 셈이다.
이번 입법예고 법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는 개정이유에서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청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강생활정책과에선 총원 9명 중 5명이 구강업무를 맡고 있고, 여기에 2명을 증원한 7명으로 구강정책과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이다. 
담당 업무도 현재보다 늘어난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이 현재의 관련 업무라면, 신설 구강정책과는 여기에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게 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는 신설 구강정책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도 해소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 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오는 21년까지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정책과가 분리됨에 따라 현재의 공중위생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돼 공중위생팀으로 별도 운영된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