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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전철 밟나?.. 경기지부도 재선거 치룰 판

'1월 보궐선거 무효' 판결, 12월 GAMEX 등에 직접 타격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또 다시 혼돈 속이다. 올 초 실시한 회장 보궐선거가 무효판정을 받은 것. 무효판정을 받으면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한 텀의 회장단을 위해 정기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등 세번의 선거를 치루는 진기록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 경기지부 선관위는 기호 2번 김재성 후보가 인증 받지 않은 개별 선거광고를 전문지에 게재한 데다 선관위가 반려한 선거공약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공개사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후보측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번엔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했다. 김 후보 측이 반발하자 선관위는 한 차례 소명기회를 준 뒤 슬그머니 이를 철회하긴 했지만, 선거 직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성명서엔 당선무효 철회에 대한 언급없이 공개사과 및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실만 명시했다.
결국 김 후보는 선거에 패배했고, 4월 19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차례 변론기일을 가진 다음 지난 17일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측이 '후보간 득표차가 현저해 선관위의 처분이나 문자 성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따라서 이제 최유성 회장은 '즉각 항소냐, 아니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준비하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수순은 김철수 협회장의 경우와 매우 유사해진다. 김 협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후 자리를 물리고, 곧바로 재선거를 준비해 재차 승리했다. 최유성 회장 역시 선거무효 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는 한 재선거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시도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 당선자의 임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12월 8~9일로 잡혀 있는 GAMEX도 부담이다.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확정일자를 11월 5일 쯤으로 치면, 경기지부는 한편에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편에서 회장단 없이 GAMEX를 치뤄내야 한다. 하지만 외국 손님들까지 불러놓고 호스트 없는 잔치를 치러게 돼서는 대회 조직위도 회원들도 신이 날 리가 없다.
이를 피하자고 항소로 시간을 끌 경우 이번엔 '직무정지 가처분'이 발목을 잡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치협의 경우에서 보았듯 일은 더 꼬이게 된다. 이번 선거무효를 이끌어 낸 김재성 전 후보는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미리부터 최유성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치협, 치위협 그리고 이번 경기지부의 경우에서 보듯 이제는 치과계 회무에서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간 대가를 치러게 되어 있다. 그만큼 법이 가까워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대가를 매번 회원들의 회비로 떼운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앞으론 선거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