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치재·업체

덴트웹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 인증' 획득

자체 전자서명 기술 인증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보안 기능도 인정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 덴트웹(http://www.dentweb.co.kr)이 국내 청구소프트웨어 중 1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매년 1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에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가 신설되었고, 모든 청구소프트웨어는 2019년 7월 31일까지 보안기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만료되어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덴트웹은 출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한 프로그램답게 심평원에 등록된 국내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중 1호로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검사를 통과하였다.


㈜덴트웹 이현욱 대표는 “덴트웹은 제작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프로그램이다”라며, “심평원 보안기능검사 항목을 보니 프로그램에서 수정, 추가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 수월하게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랜섬웨어로부터 덴트웹 데이터를 지키기 위한 업데이트도 상당히 진행되어 특허출원 중이며, 덴트웹을 사용하시는 치과는 혹여 랜섬웨어에 걸리더라도 최소한 덴트웹 데이터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덴트웹은 지난 7월에는 전자차트 업계 최초로 자체 전자서명 모듈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적합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전자차트뿐 아니라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청구 전용 프로그램인 덴트웹 라이트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