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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익산 사건에 공분'..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

김철수 협회장 '병원 내 폭력 근절' 촉구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가 지난 8일 경찰청 앞에서 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맨 앞에서 행사를 이끈 김철수 협회장은 '진료실 내 상해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도 진료중인 치과의사가 살해되는 등 그동안 충격적인 폭력 상해 사건들을 겪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사건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치협은 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탄대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전북 익산 사건은 지난 1일 밤 10시경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 A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조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40대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김철수 협회장이 발표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연대사' 전문.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연대사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신 보건의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지난 7월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아 6일 현재,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범의료계는 오늘, 의료기관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현장이 아닌 길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앞으로 우리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하여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