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가 지난 8일 경찰청 앞에서 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맨 앞에서 행사를 이끈 김철수 협회장은 '진료실 내 상해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도 진료중인 치과의사가 살해되는 등 그동안 충격적인 폭력 상해 사건들을 겪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사건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치협은 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탄대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전북 익산 사건은 지난 1일 밤 10시경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 A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조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40대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김철수 협회장이 발표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연대사' 전문.
■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규탄대회 연대사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하신 보건의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입니다.
지난 7월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아 6일 현재,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삽입되어 개정 되었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매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범의료계는 오늘, 의료기관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현장이 아닌 길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앞으로 우리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하여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