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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체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자녀들에게 400만주 증여

700억 원 상당 증여세도 정상 부담.. '정도 경영 의지' 확인

시린메드치약으로 잘 알려진 부광약품의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이 최근 본인 소유 주식 870만주 가운데 400만주를 장남인 김상훈 이사(200만주)와, 두 딸(각 100만주씩)에게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주식의 시가는  1,170억 원으로, 예상 증여세액만도 최대주주할증(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를 5년 연부연납으로 신청하고,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증여는 그동안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이 확인됨에 따라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이사는 2013년부터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등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수년간 정체해온 매출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부광약품의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최근 수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인 부광약품이 증여에서 정공법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이번 김동연 회장의 정공법을 '절세방안을 찾기 보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경영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