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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치위협, 서울회 전 회장 회원자격박탈 결정

정기이사회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 의결 … 전 선관위원장도 회원자격 정지

'신임 선관위 구성부터 제규정 개정안까지 의결'

제규정 개정안 통과 …  종합학술대회도 잠정 연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윤리위원회를 열고서울회 회장 회원자격 박탈  ‘중앙회 선관위원장은 회원자격 정지 3 결정했다.

치위협은 지난 6 저녁 7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회장과 임원 4명과 치위협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치위협은 12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윤리위는서울회와 관련해 회장과 임원 4명을 서울회 16 회장 선거와 관련, △회칙 관계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협회 비방 내용 보도 게시에 따른 협회 명예 실추 △정관 관계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 청구건중앙회 선관위원장에 대해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보도자료 결의문 발표로 중앙회의 명예훼손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에 대해 심의했다.

 법률, 여성권익, 언론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현직 임원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심의를 위해 5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당사자들의 출석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과 윤리위는서울회 회장은 회원자격 박탈, 중앙회 선관위원장은 회원자격 정지 3 결정했다. 이들 다른 서울회 임원 3명은 회원자격 정지 1 또는 2년이다. 하지만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치위협 이사회에서는 신임 선관위원에 김재옥`김설악`차동화`김영숙`김귀옥 5인에 대한 선임안도 의결했다. 선관위 위원장 선출 신임 선관위 구성 완료 후에는 협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은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 출신의 인사로 구성하면서 동시에 재선거의 신속성을 고려해 원활한 회의 참여가 가능한 수도권 소재자 위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제규정의 내용과 인용 조문이 현행 정관과 맞지 않고 `개정일이 상당기간 경과해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한 제규정 일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임기를 단축해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질 있도록 선관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선거 사무처리가 완료된 협회 이사회에서 선거가 종료됐음을 의결한 까지로 변경했다.

등록`당선 무효 기준도 강화해정관 65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라는 기존 문구를정관 65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결정했다


한편 오는 치위협 종합학술대회도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최시기를 9월로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