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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총회는 질책 대신 박수로 집행부를 격려했다'

서치 총회, 95분만에 본회의 모두 끝내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특별한 이슈없이 3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24일 오후 2시 협회회관 강당에서 막을 올린 서치 대의원총회는 3시25분경 본회의에 들어 가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예산안과 의안 심의까지 모두 마쳤지만, 시간은 겨우 1시간 35분이 걸렸을 뿐이다. 따라서 오후의 햇살이 여전히 따사로운 5시경 일정을 모두 마친 대의원들은 마치 예정에 없던 휴가를 얻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회관을 나섰다.

즐겁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총회에선 집행부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발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예산 관항목에서 한 둘 부자연스런 부분이 지적되긴 했지만 재무이사의 설명으로 가뿐히 수습이 됐고, 남승희 감사가 나선 감사보고마저 칭찬일색이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 'SIDE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관용차 폐지, 업무추진비 · 판공비 긴축운영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회비인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부를 추켜세웠다. 실제 서치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의 80% 수준인 8억6846만원에 머물렀다.

올 예산안은 미리 회비 10% 인하를 반영해 상정됐다. 따라서 이날 총회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긴급안건으로 회비 10% 인하안을 미리 다뤘다. 연회비 23만원을 21만원으로 인하하는 긴급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은 '물어 볼 것도 없다'는 듯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단 1표.



이날 상정된 일반회계 예산안은 회비 10%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억원 가량 늘어난 12억7174만4065원으로 잡혔다. 이에 대해 조정근 재무이사는 'SIDEX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편입시킨데다 치과전문의 시험으로 회비납부율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IDEX 예산은 준비비 이관금이 1억5천만원 가량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억1500만 여원이 증가한 36억5892억714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회칙개정안 심의에 나선 총회는 제12조 '회원의 징계' 규정을 협회 정관에 맞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회칙개정안에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40명 전원이 찬성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선 각 구회 및 집행부가 상정한 29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강동구의 '보건복지부와 협의 발생시 최종 합의전 합의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해야함을 치협 정관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건'과 마포구의 '서치 소속 회원 자문 노무사를 위촉하는 안'은 자진 철회됐고, 강서구의 '만65세 이상 합금보철 건강보험 적용의 건' 등 3건은 부결됐으며, 강남구의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 대부분의 안건은 수정없이 건의안 또는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이날 일반의안 심의 진행을 맡은 안재영 부의장은 토론없이 29건의 상정안건을 일일이 전자투표에 부쳐 대의원들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덕분에 총회는 별다른 논란없이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윤두중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 시각은 정확히 오후 5시.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 일반의안 심의 결과

▶협동조합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강남구): 통과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촉구의 건 (강서구, 도봉구): 통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 촉구의 건 (강서구): 통과
▶만 65세 이상 합금보철 건강보험 적용의 건 (강서구): 부결
▶진단용 방사선 등록 면허세 폐지 요구의 건 (구로구): 통과
▶통합치과전문의 수강시간 년 150시간 제한 폐지 촉구의 건 (구로구): 부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 대응 촉구의 건 (중구): 통과
▶건강보험 수가 변경시 확정 수가 사전고지 요청의 건 (노원구): 통과
▶현대해상에서 대행하고 있는 치과의료배상보험 운영내역 공개의 건 (동대문구): 통과
▶사 치과보험회사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환자의 치과 서류준비에 대한 협회차원 대책마련 촉구의 건 (마포구): 통과
▶레진충전물 비급여로 유지 요청의 건 (마포구): 통과
▶무분별한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를 하는 불법이벤트 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의 건 (서초구): 통과
▶의치보철 사업 재시행 방안 마련 건의의 건 (영등포구): 부결
▶폐기물 처리업체의 가격인상과 계약해지 거부에 관한 담합의혹 조사 촉구의 건 (종로구): 통과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 게재 자제 촉구의 건 (중구): 통과
▶치과의원 지출인정 경비 확대 등 세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섭촉구의 건 (집행부): 수정 통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치과 관련 문항 확대 추진 촉구의 건 (집행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