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4월 정기대의원총회 '선거 이후로 연기' 결정

선거 전 개최 시 임원 선임권 위임에 문제

당초 4월 22일로 예정됐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재선거 이후로 연기된다.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예정대로 대의원총회를 치를 경우 임명직 부회장 및 임원의 선출을 위임받을 협회장이 부재한 관계로 선거 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

치협은 4월 대의원총회가 5월 8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될 회장에게 부회장 등의 선임권을 미리 위임해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임명권을 위임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봐 선거 이후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치협 정관은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뿐 4월 개최를 못박고 있진 않아 5월 8일 이후 개최가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23일)자 공고를 통해 총회 연기를 공표하는 한편 대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기되는 67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선거 일정 상 5월 12일(토)이나 19일(토)에 개최될 전망이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제67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연기

1. 대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현재 협회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부재한 상태로서 2018년 5월 8일 재선거 실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제5항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상근보험부회장을 포함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예정대로 2018년 4월22일에 개최할 경우 회장이 선출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금번 총회에서 관례대로 임원 선출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경우에는 또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3. 따라서 협회 감사단과 각 시도 지부장들의 총회 개최 연기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회장단 선거 이후로 연기코자 하오니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 장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