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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직무위반 이유 들어 선관위원 전원 해임

정기이사회 열고 윤리위도 재구성 결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치위협은 그 이유를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 등 정관 위반 행위 ▲위원장의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한 행위 ▲위원장의 특정 회장 후보자의 발언기회 제공 조장 등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행위 등의 선거관리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치위협은 이사회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기존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총회 무산에 따라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선관위 전원을 해임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이 밝힌 법률자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회 대의원 선출 등 정관 위반행위
서울시의 부정선거가 중앙회 선거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 회장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임의표본추출하는 방식을 타협안으로 제안하였음.
이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회 대의원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고 보내온 24명의 대의원 명단을 확인한 바 당사자들에게 대의원 동의 절차조차도 밟지 않은 단순 추출 명단으로써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명단이었음.
그리고 서울시에 ‘자체 재선거’를 촉구한 협회의 결정(치위협-538(2018.2.14.), 치위협-580(2018.2.20.))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알렸음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는 중앙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 행위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도중 의사진행 방해, 중앙회 임원 퇴장 등으로 예결산에 대한 의사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총회 의장단이 회의를 중단하려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총회의장의 의사봉을 탈취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특정 회장 후보자 발언기회 제공 조장 등 공정성 훼손 행위
문경숙 회장이 중앙회 회장의 차원에서 총회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차기회장 후보라는 이유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공식발언대에서 “2번 후보가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들을 배려해서 모셔서 인사를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 등 황윤숙 후보에게 발언권을 줄 지 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유도하였음. 이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도 새로이 구성했는데, 이는 2017년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 의결 부칙에 따라 이전 윤리위 위원을 전원 해임했고, 해임안에 따라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전 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회 정기총회는 연1회 4/4분기 중 시도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이 협회 정관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본 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