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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김철수 협회장 직위 상실..직대엔 마경화 부회장

어제 마지막 이사회 주재한 뒤 항소포기서 접수


김철수 협회장이 평회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협회장은 어제(8일) 저녁 마지막 임시 이사회를 주재한 뒤 인터넷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 선거무효를 확정지음으로써 선거 이전 자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함께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도 치협 임원의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 회무를 맡은 지 9개월 8일 만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재선거를 통해 치협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임원들이 자리를 물린 뒤 속개된 임시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마경화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직무대행 선출은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른 것인데, 여기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본 것.

마경화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는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근무해 오는 등 16년간 회무를 이어옴으로써 회무 전반에 이해가 높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직무대행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는 2달여 동안 협회장을 대신해 치협 회무를 이끌게 된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피선 직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며.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으로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이사회는 곧바로 재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규정 정비에 들어갔다.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시의 재선거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재선거의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 하는 한편 임기 또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 이 안은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업무 편의상 중앙회와 시도지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번 이사회에 상정한 내용이다.

이사회는 또 곧 있을 재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두기로 했다.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기간서부터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 선거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결정했다.

한편 오는 12일 저녁 7시에는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