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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위헌 여부 ‘헌재서 판가름’

'제대로된 수련과정 없는 전문의 인정 못한다'… 교수 전공의 일반인 등 437명 동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졌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중심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 위헌 소송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일반인까지 437명이 참여했다. 이에 보존학회는 지난 2일 수서역 인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과조치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된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오원만 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기존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잇도록 관계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일반 치과의사들 또는 현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2020년 2월28일 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인터`레지던트 등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연수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현 규정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련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라인 영상 교육 또는 오프라인 강의 중심의 간편한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의 자격을 남발하고 있고, 온전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를 대표에 나선 오영렬(연세치대 보존과) 전공의도 “300시간의 교육을 통한 전문의 자격취득에 전적으로 반대 한다”면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는 경우 한 달반이면 시간이 채워지는 교육과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면허가 이렇게 남발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을 수호해야하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다. 10년 뒤 전문의를 따고 싶어도 수련과정 지원조차 못하게 될 후배들을 생각하면 경과조치 제도는 문제가 있기에 헌법소원을 통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437명의 청구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오킴스 법률사무소 오성헌 대표변호사도 이 자리에 참석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